주택임대사업자 대출금지


주택매매업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금지 규제로 인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요.


사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나온 대책인데 이게 과연 시장에 잘 통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지가 이번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존의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고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년 내에 전입을해야 했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을 해야 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금지에 관한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금지

참고로 1일 이후의 신규대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금지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새로운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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